'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불구속 기소…"진지한 반성 고려"
입력: 2023.09.21 11:44 / 수정: 2023.09.21 11:44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전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류인 "디메틸트립타민(DMT)을 하겠다"며 마약으로 추정되는 알약을 삼키는 등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과 4월 전 씨를 두 차례 조사한 뒤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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