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가스라이팅 살인'은 불인정
입력: 2023.09.21 11:07 / 수정: 2023.09.21 11:07

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 확정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 2022년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 2022년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공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이 유지됐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이 씨의 요구까지 순응할 정도로 심리적 지배 및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다이빙을 할 만한 상황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다이빙을 유도한 행위가 피해자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 씨와 조 씨, 검찰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가스라이팅 살인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됐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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