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두 번째 구속 기로…"증거인멸 지시 안했다"(종합)
입력: 2023.09.21 10:24 / 수정: 2023.09.21 10:24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마·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유씨의 지인 최모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심사를 받는다. 공범 박모씨는 11시에 심문이 예정돼 있다.

이날 9시35분경 법원에 도착한 유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그동안 큰 심려 끼쳐 다시한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대마 흡연을 강요했는지'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라고 답했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유씨와 최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경찰 수사단계에서 유씨와 최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6월 유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후 약 3개월간 보완 수사를 통해 유씨가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며 "최씨도 본인과 유씨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영장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유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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