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입시비리 징역 4년 확정
아들 입시비리 징역 1년…항소심 중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이 허가됐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이 허가됐다.
20일 법무부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풀려날 예정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 징역 4년 형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는 내년 6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4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불허했다.
지난 2월 아들 조모 씨의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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