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2심 횡령액 '1700만→8000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23.09.20 12:32 / 수정: 2023.09.20 12:32

김복동 할머니 장례금 모금, 1심 무죄→ 2심 유죄
윤미향 "상고 통해 30년 운동 폄훼되지 않게 노력"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 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 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기부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동희 정대협 사무처장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부금법 위반과 횡령 부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일부 뒤집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1700만 원의 횡령액을 8000만 원으로 늘렸다.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모금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복동 할머니에게는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야 할 유족이 없었다"며 "모금액의 사용처가 대부분 시민단체 후원이나 정대협 사업 지원 등이다. 모금 사용 목적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성쉼터 매입과 관련해서는 "예산 범위 내 부동산 구입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인건비 허위 계산 방식으로 여가부 사업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대협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000여만 원, 그 외 정대협 자금 개인 계좌 이체로 900여만 원을 횡령해 합계 횡령금이 80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만 "30년간 인적, 물적 기반이 열악한 활동가로 근무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해왔다"며 "해외와 국내 여러 단체와 활동가, 할머니 가족들이 윤미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윤 의원은 "2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 다해 자료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를 통해 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해 나가려고 한다.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월 5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윤 의원. /남용희 기자
9월 5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윤 의원. /남용희 기자

지난달 23일 검찰은 "피고인은 상임대표로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고 깊다"고 오열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죄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3여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 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의원과 김 씨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도 봤다.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안성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매입 과정 업무상 배임 혐의와 이를 개인 등에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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