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권태선 후임 임명도 효력정지
입력: 2023.09.18 21:08 / 수정: 2023.09.18 21:08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권 이사장이 낸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더팩트 DB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권 이사장이 낸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해임 직후 자신의 보궐 이사를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권 이사장이 낸 방문진 보궐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문진 보궐 이사 임명처분은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의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권 이사장은 자신을 해임한 방통위의 처분과 후임을 임명한 처분을 각각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이 지난 11일 권 이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권 이사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김 이사의 임명 효력이 정지되면서 방문진은 권 이사장을 포함해 법정 인원인 9인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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