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공소시효 지나 기소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추가 기소된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추가 기소된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재판장)는 18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 등 5명의 첫 정식 재판 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씨 측은 "배임 사건과 같은 등장인물이 나오고 사실관계가 상당히 중첩된다"며 "이미 100회 가까이 공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공소장이 변경되고 (사건이) 병합되면서 얼마나 반복해야 하는지 짐작 못 하겠다"고 호소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도 했다. 김 씨 측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일 때"며 "빠르면 2015년 3월이고 늦으면 2015년 8월이라며 2022년 8월 공소시효는 이미 완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8월 공소시효는 완료됐다"며 "이 사건 공소는 그보다 지난 2023년 1월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 측은 서판교 터널 개설과 공모지침서 등 내부 비밀이 유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공개돼 비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남 변호사 측은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고 탈퇴됐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말했다"며 "2014년 12월 이후에는 남욱은 사실상 배제돼서 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 측은 "2년 넘는 공판에 드러난 것처럼 개발사업의 실무담당을 했을 뿐"이라며 "유동규가 이재명, 정진상과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기존에 진행되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장동 일당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지난 1월12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대장동 본류 사건과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유사하고 증인이 겹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를 받아들이고 재판을 병합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공범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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