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마약 상습 투약 혐의
입력: 2023.09.18 15:15 / 수정: 2023.09.18 15:15
배우 유아인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배우 유아인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마와 프로포폴 등 8종 이상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이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8일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합계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경찰 수사단계에서 유씨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6월 유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후 약 3개월간 보완 수사를 통해 유씨가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며 "최씨도 본인과 유씨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 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영장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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