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최강욱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3.09.18 14:57 / 수정: 2023.09.18 14:57

1·2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최강욱 "정치검찰 수사·기소 대한 판단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이 지난해 7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이 지난해 7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이 증거들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부탁해 검찰에 임의제출됐다.

최 의원 측은 PC의 실사용자인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자정보 탐색과 추출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김 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턴 확인서를 놓고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대법원은 다수의견 9, 반대의견 3, 회피 1로 같은 원심과 판단을 내렸다. 다수의 대법관은 "결론적으로 증거은닉 범행 피의자이자 임의 제출자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 의견"이라며 "정보 저장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로서 피의자를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 전 교수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선례 법리와 지위에 따르면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단계에서 참여권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무분별한 탐색과 수집 통제를 위한 절차적 권리로써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보관 정보 탐색 복제 출력으로 사생활 비밀과 자유 재산권 법익 침해받을 우려있는 사람에게 참여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최 의원은 "정치 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쟁점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 논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판단이 일체 없어서 아쉽다"며 "실제 인턴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져 왔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진전있는 판결을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였다"며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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