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3.09.18 14:14 / 수정: 2023.09.18 14:14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이 지난 7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이 지난 7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