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기소 요구
입력: 2023.09.18 10:17 / 수정: 2023.09.18 10: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허위 서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의 기소를 요구했다./더팩트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허위 서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의 기소를 요구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허위 서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의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장관과 전 군사보좌관 A씨, 전 국방부 대변인 B씨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본인이나 가족이 저지른 범죄만 기소권을 갖는다. 그밖의 범죄는 수사 후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송 전 장관은 국방부장관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발언한 후 부정적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서명을 받아 허위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이에 공수처는 "피의자들은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음은 물론 분명히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내사에 착수한 후 5월 송 전 장관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6월 송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송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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