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문 조서의 공개를 거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식회사 B는 지난 2021년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고소대리인인 A씨를 통해 직원들의 경찰 신문 조서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 일체를 공개 청구했으나, 경찰은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법은 공개 시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게 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요구한 경찰 신문조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사건 정보에 고소인과 피의자들 간 계약 및 분쟁관계 등 고소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기재돼 있다"며 "조서를 공개하더라도 피의자들이나 제3자의 재산보호에 관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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