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문제 없다…악의적 목적 명확"
입력: 2023.09.14 16:27 / 수정: 2023.09.14 16:27

수사팀 "필요 최소한 강제수사"
뉴스타파 측 "비판적 매체 압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4일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JTBC 사옥 모습. /뉴시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4일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JTBC 사옥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와 'JTBC' 등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의 자유 침해 위험이 높은 언론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인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지만 수사팀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뉴스타파와 JTBC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와 전직 JTBC 기자 봉모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와 관련해 인터뷰 경위, 대가 관계, 배후 세력 등 사안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부탁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해줬고, 박 전 특검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씨는 "조 씨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조 씨가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고, 박모 검사가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사건이 없어졌다"라고 언급했다. 녹음 파일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공개됐다. 조 씨는 2021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대검 중수부에 출석할 때 만났던 검사는 박 검사뿐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특히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보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인 뉴스타파는 반발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날 "오늘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오직 비판적 매체를 압살하기 위해 독립언론에 대한 폭력적 침탈을 자행한 날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과거 독재정권 시절보다 더 흉포하게 전개되는 뉴스타파 탄압의 폭력적 시작이 바로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윤석열 한 사람의 심기를 보위하려고, 바로 오늘 검찰은 일사분란하게 충성 경쟁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이새롬 기자

검찰은 확인된 범행 정황을 바탕으로 전모를 밝히기 위해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언론의 자유 등 언론사 특수성을 고려해 범위도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했다고 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무시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다. 이 사건은 언론이 허위 보도했다는 이유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허위보도를 했다는 게 명확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악의적인 보도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확인돼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히 규명하려 한다"라고 해명했다.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기능, 취재할 권리 등을 모두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셈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 법리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의부를 충분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대장동 주범과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을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사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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