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진단기 사용한 한의사 파기환송심도 '무죄'
입력: 2023.09.14 16:21 / 수정: 2023.09.14 21:54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으로 보기 어려워"

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더팩트DB.
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 한의사 박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 전체 목적과 교육 정도, 진료 경력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초음파 기계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 진단한 행위가 한의학 원리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특히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에 대해 제대로 교육 수료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학계의 증언에 대해 "초음파 진단의 전문성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하면 위와 같은 가능성은 다른 의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직후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한의진료를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혹시 모를 의료 과실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어 안심하고 진료를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1심과 2심은 박 씨가 초음파 기계를 사용해 진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가 해당 기계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정 의료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의료 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으로 볼 수 있는지 등도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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