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방학 정바비 벌금형…'불법촬영' 무죄 확정
입력: 2023.09.14 14:17 / 수정: 2023.09.14 14:17
연인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밴드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가을방학 블로그
연인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밴드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가을방학 블로그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밴드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연인을 폭행한 혐의 일부에 대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해 7~9월 또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불법촬영과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B씨를 상대로 한 불법 촬영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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