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채용'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범행가담 증거 없어"
입력: 2023.09.14 11:19 / 수정: 2023.09.14 11:19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남성을 우대하는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남용희 기자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남성을 우대하는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남성을 우대하는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은행장은 지난 2013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인사부장 등과 함께 여성을 차별하고 남성을 우대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인사부장 및 직원들은 남녀 합격자를 미리 정한 약 4:1 비율로 최종 선발했고, 김 전 은행장은 이를 최종 결재했다.

1심 재판부는 "남녀 역할에 대한 전형적 고정관념에 의해 채용했다"며 성차별 채용을 인정했지만 김 전 은행장이 범행을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김 전 회장이 채용 성별 분포 등 세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전 회장이 채용 담당자들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해 성별 차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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