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담임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입력: 2023.09.14 10:59 / 수정: 2023.09.14 10:59

"비상 상황에 한해 보충적으로 허용"

학부모가 학기 중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비상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학부모가 학기 중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비상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부모가 학기 중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비상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전북 한 초등학교 2학년생 어머니 A씨가 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자녀는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병을 가지고 놀다 주의를 받았지만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이에 담임교사 B씨가 '레드카드' 벌점을 주고 빗자루로 교실바닥을 14분간 쓸도록 하자 A씨는 아동학대라며 담임교체를 요구했다.

B씨는 A씨가 자녀 등교를 거부하고 부당하게 반복적으로 교체를 요구해 병가를 내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를 제출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위원 전원일치로 A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하고 반복적 부당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레드카드 벌점제는 교사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공개해 창피를 줘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강제로 청소노동까지 부과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교사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학기 중 담임 교체는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더라도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담임교체는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시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교사에게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 상황에 한해 보충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A씨가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면서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것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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