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사실 아니니 증거 있을 수 없어"
공문 도장 놓고 "면허증에도 경찰청 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2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김시형 인턴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2차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약 4시간 40분 만인 오후 6시 12분 귀가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2일 오후 1시 40분경부터 오후 3시 30분경까지 약 1시간 50분 동안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대표는 약 3시간에 걸쳐 조서를 열람한 뒤 청사를 나섰다.
이 대표는 귀가 전 취재진과 만나 "경기도가 대북 인도적 사업을 추진한 게 사실이냐는 게 검찰 질문의 대부분이었다"며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북송금 의혹이) 사실이 아니니까 증거란게 있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의미없는 문서확인을 하는 걸로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다"며 "국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 생을 포기할까 고민하고 고통에 시달리는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정적 괴롭히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참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2차 조서에는 서명했지만 지난 9일 1차 조서에는 날인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1차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전체 조서의 3분의 1가량만 열람한 뒤 서명 날인을 거부하고 귀가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 대표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지난번 조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며 "이 대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쓴게 있는데, 검찰이 질문한 게 황당하다는 뜻이었는데 마치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황당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이 적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에 '공무상 비밀누설·피의사실 공표·허위사실 적시' 3가지로 구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대북사업 공문에 이 대표의 날인이 찍힌 것도 모른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 찍혀있다고 그게 청장이 직접 한 건가"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다./수원=남용희 기자 |
앞서 이 대표도 이날 검찰 출석 당시 '대북송금 관련 공문에 경기도지사로 직접 결재한 것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어 "방북을 원했던 입장도 맞고 추진한 것도 맞지만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게 핵심"이라며 "그러나 만나기도 싫고 엮이기도 싫은 기업인(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돈을 대납하게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마지막에 평검사들의 양심에 일말의 기대를 한다고 하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물증이 하나도 없다"며 "오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이화영에게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뿐 그 흔한 통화기록도 없다"라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뒤 "이재명 대표의 건강상황을 고려해 주요 혐의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히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지난 9일 1차 조사 때 서명을 거부한 조서를 열람했으나 갑자기 보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퇴실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액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대납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백현동 의혹과 함께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