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의혹' 황운하 "'삼인성호' 떠올라"(종합)
입력: 2023.09.11 19:19 / 수정: 2023.09.11 20:50

송철호 "무고함 일관되게 말씀드려" 무죄 주장
검찰,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황 의원은 재판을 보니 '삼인성호'가 떠오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어간 지 3년 7개월 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위게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 등. 총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이 밖의 피고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청와대 등과 공모해 비위첩보를 수집하고 공권력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없는 선거"라며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17년 7월경부터 울산시장 출마 준비했고, 권력을 이용해 상대 후보 모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게는 "울산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청장이 송철호의 청탁을 받아 표적 수사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경찰 공무원인데도 수사 권한을 남용해 시장 선거 개입해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구 관할 경찰청장이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이날 오후 최후변론에서 송 전 시장 측은 "혐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다투고자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2017년 9월 20일 황운하를 만나 김기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4일 저녁 만남에 대해 "김기현이나 측근 수사에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산삼주 얘기만 했다"고 강조했다.

또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늦추도록 계획한 적이 없다"며 "예타에서 탈락하게 되면 울산 공공병원 추진이 당분간 불가능하게 되니 추가 자료 제출 기회를 달라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급하게 자료 제출을 할 경우 예타에서 탈락하고 기회를 잃을 수 있어 확실한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미룬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진 최후 변론에서 황 의원은 "어느 날 느닷없이 하명수사라는 누명이 씌워져 두 달 넘게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했다"며 "검찰에 소명하면 오해가 풀릴 거로 생각하고 출석을 기다렸으나 검찰은 조사 한번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막상 재판이 진행되는 걸 보니 없는 세 사람이 짜면 호랑이를 만들어 낼 수 다는 고사성어 '삼인성호'가 떠오른다"며 "아무리 무고해도 검사가 짜놓은 유죄확증편향 프레임에 갇히면 벗어나기 쉽지 않고 없는 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송 전 시장은 '수사 청탁이 없었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황 의원도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이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본다.

또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 비서관이 차례로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의원이 수사했다고 본다.

송 전 시장 및 송 전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과 관련한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부당 청탁을 하고, 장 전 선임행정관은 이를 들어준 혐의도 있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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