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혁을 구형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혁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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