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혐의 전면 부인
8쪽 분량 검찰 진술서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 "오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 뿐 물증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한 이후 자신의 SNS에 8쪽 분량의 진술서를 공개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스마트팜비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는 중이다. 쌍방울의 주가부양과 대북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의 500만달러 대북송금에 대해 "경기도는 법령과 유엔제제 때문에 북한에 현금 지원이 불가능했고, 스마트팜과 관련해 북측에 현금을 주는 어떤 결정도 약속도 하지 않았기에 애시당초 '대납'이란 있을 수 없다"며 "북측이 돈을 요구할 상대는 북측 때문에 수천억원을 번 김성태이지, 이재명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쌍방울이 자신의 방북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성태 자신의 방북과 공개합의 대가일 것"이라며 "실제 지급했는지도 의문이고, 일면식도 없는 이재명을 위해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액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대납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증거라고는 오직 이화영의 진술과 이화영에게 전해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 뿐 그 흔한 통화기록 같은 물증도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도 의심했다. 이 대표는 "김성태는 주가조작 수사가 남아있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재산해외이동죄 등으로 언제든지 추가 기소될 수 있어 검찰에 옴짝달싹 못할 처지"라며 "김성태의 허위진술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추가수사 등 회유, 압박 때문으로 의심되고, 이화영도 검찰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김성태에 대납을 부탁하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진술서와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의 질문에 상당수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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