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첫 공판…이재명·정진상 포함 공소장 변경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를 다투는 대장동 일당의 재판이 대장동 본류 재판과 병합돼 오는 18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를 다투는 대장동 일당의 재판이 대장동 본류 재판과 병합돼 오는 18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다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러나 전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 씨는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병합해 9월 18일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소장 변경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7월 14일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두 사건 공소사실이 유사하고 증인이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도 피고인으로 포함돼 있다.
지난 2021년부터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장동 일당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지난 1월12일 추가 기소됐다.
이날 피고인 중 유일하게 재판에 출석한 김 씨는 '커피를 타 줬다는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는가', '허위 인터뷰를 인정한 것이 맞나', '검찰이 허위 인터뷰 관련 TF를 구성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씨는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중수2과장이 대출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덮어줬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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