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방위사업청 소송 일부 승소…"473억 지급"
입력: 2023.09.07 15:26 / 수정: 2023.09.07 15:26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 물품대금 소송 1심

사업 지연 책임을 두고 방위사업청과 갈등을 빚은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지체상금이 과도하다며 낸 물품 대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한항공 제공
사업 지연 책임을 두고 방위사업청과 갈등을 빚은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지체상금이 과도하다며 낸 물품 대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한항공 제공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사업 지연 책임을 두고 방위사업청과 갈등을 빚은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물품대금 약 725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방사청에 약 47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대한항공과 방사청이 6:4로 부담하라고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방위사업청에서 해군 대잠수함 핵심 전력인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약 4400억 원에 수주해 마무리했다. 방사청은 대한항공이 2016년까지였던 사업 완료 기한을 약 1400일 지체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체상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726억원을 대한항공의 다른 계약 물품대금에서 상계 처리했다.

지체상금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할 때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다.

대한항공은 납기 지연 자체는 인정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체상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납품이 지연된 이유도 방사청의 관급제공 지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방사청은 관급 제공 지연 491일을 면제하더라도 2년이 넘게 지연된 것은 대한항공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지체상금 면제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지체상금도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원고 잘못으로 공정이 지체된 게 아닌 점을 고려해 감경했고,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정 사유까지 증명하도록 하는 건 원고에게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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