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 입찰담합' KT 항소심서 감형…벌금 1억5000만원
입력: 2023.09.07 11:17 / 수정: 2023.09.07 11:17

1심서 벌금 2억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이태우·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KT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더팩트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이태우·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KT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공공기관 발주 전용회선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던 KT가 항소심에서 벌금 1억5000만원으로 감액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이태우·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KT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공공고객본부장 한모 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에 대해 "담합과 관련한 책임 및 실무자들이 자신들의 형사처벌 우려 등으로 한씨에게 모호하게 보고해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한씨가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담합을 인식하고 승인 내지 묵인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따라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KT에 대해서도 공동의 파기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KT에 대한 감액 사유를 설명헀다.

그러나 "KT는 종전에도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임직원들을 상대로 윤리준법교육을 실시한 노력은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해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KT는 지난 2015년 5월~2016년 1월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구축사업 등 6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도 담합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입찰 방해 행위"라며 "다른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는 대신 매출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공정 경쟁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해 KT에 벌금 2억 원, 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KT와 한씨, 검찰 모두 항소했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