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분실하자 위조' 전 부산지검 검사 1심 무죄
입력: 2023.09.07 11:15 / 수정: 2023.09.07 11:15

"수사관 명의 작성, 포괄정 승낙 있어"

산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접수된 공소장을 분실하자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산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접수된 공소장을 분실하자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접수된 공소장을 분실하자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을 검토해 남기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사관 명의로 작성하는 관행이 있어 포괄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사 보고서가 반드시 수사관 명의로 작성돼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두 고소장 내용이 동일하고 고소인이 하나의 내용을 복사해 여러 건의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문서위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권 남용이라는 윤 전 검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선행 사건의 수사를 마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지 않았다가 다시 기소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검사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제기할 재량권이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공수처의 설립 시기는 2021년 1월이고, 2022년 9월 국민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아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며 선행 사건과 수사·공소 주체가 다르다고 봤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돼 수사 후 처리되는 것처럼 꾸며 같은 민원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앞서 부산지검에서 위조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윤 전 검사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17년 7월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가 사실을 묵인했다"며 국민권익위(권익위)에 신고했다.

공수처는 2022년 9월 권익위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9월 윤 전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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