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
김만배 측 "검찰이 원하는 진술 하지않아 구속 시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추가 구속을 면해 7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추어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3월8일 구속된 이후 오는 7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앞서 김씨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열린 심문에서 최근 논란이 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언급하며 김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김만배)은 대장동 비리 은폐를 위해 언론을 통한 허위 인터뷰를 내보내는 등 새로운 범죄행위도 주저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호도하는 고유한 증거인멸 방식을 막기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씨 측은 "'허위 인터뷰' 의혹이 사실이라고 해도 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은 검찰의 주장은 구속 필요성이 별건 수사에 있음을 자백하는 것이고, 이미 1년 6개월간 구속됐던 피고인을 1심 구속 기한의 3배인 2년이나 구속 상태에 두겠다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유독 피고인만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그 이면에는 다른 이들과 달리 피고인만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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