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구속 만료…검찰 "언론 호도해 증거인멸 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 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수익 390억 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배임·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풀려났다. 석방 후 자해를 시도했던 김 씨는 지난 2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구속돼 7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미결수 피고인은 1심에서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석방을 두고 "(지난) 석방 이후 김만배 피고인의 자살시도로 인해 공판절차가 지연됐다"며 "공판절차 진행을 해칠 우려가 해소됐는가(걱정이다)"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김 씨 측은 "형사처벌이 두려워서 자해하는 게 아니다. 가족이나 사회에서 고립됐다는 것 때문에 자해하는 것이다"라며 "김만배 유서에도 있듯이 자해한 이유는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변호인까지 압수수색 당했다"고 말했다.
김 씨도 직접 일어나 "압수수색 당한 변호사가 울면서 전화했다"며 "태평양도 향후에 손을 뗄 수밖에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 해서 자해를 준비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 살릴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언급하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언론보도된 것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범행을 은폐한 것에 대해 숨기고, 결국 대장동 전체 범행을 은폐한 것에 대해 숨겼다"며 "대장동 사건 자체가 기자들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여론 조작해 사실관계를 호도함으로써 증거인멸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중수2과장이 대출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덮어줬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에도 김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실질적 방어권 행사하기에도 빠듯하고 어려운 상황인 게 현실이"라며 "지금까지 저희 재판부에서 심리해왔던 진행 경과나 심문과정 통해서 드러난 사항을 검토해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심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양측의 의견을 받고 김 씨의 추가 구속 여부를 이날 오후 6시 전에 판단을 결정할 계획이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