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롤스로이스 차주 구속기소…병원과 말맞추기 정황
입력: 2023.09.06 13:54 / 수정: 2023.09.06 13:54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약물에 취한 채 외제차를 몰다 사람을 치어 뇌사에 이르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차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약물에 취한 채 외제차를 몰다 사람을 치어 뇌사에 이르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차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약물에 취한 채 외제차를 몰다 사람을 치어 뇌사에 이르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차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6일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신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당시 병원에서 피부 치료를 빙자해 미다졸람 등 마취제를 과다·상습 투약한 후 비틀거리는 등 운동능력 저하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10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행인들이 피해자를 차량 밑에서 꺼내려고 할 때도 차량에 앉아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으며 차에 깔린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에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자신이 치료받은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과 병원 방문 경위 및 결제 내역의 조작 시도,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 인멸 정황 자료를 확보해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파악했다.

또 지난 3일 검찰은 신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했다. 검찰은 신 씨와 이른바 '또래모임'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폭력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튜버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피고인의 조폭 '또래모임' 연관성과 기타 범행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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