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윤·박은정 감찰 착수…"尹 징계 뒤집으려 부단히 노력"
입력: 2023.09.06 14:15 / 수정: 2023.09.06 14:15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부당 관여 혐의

박은정(사진)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의 미온적 전개를 비판하며 정의를 상징하는 해치상을 대검찰청 청사에서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박헌우 인턴기자
박은정(사진)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의 미온적 전개를 비판하며 정의를 상징하는 해치상을 대검찰청 청사에서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박은정 부장검사가 감찰을 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이 전 고검장, 박 부장검사에게 최근 사건 경위를 묻는 서면질의서를 보내는 등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징계시효 만료가 다음달로 임박한데다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고검장, 박 부장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 감찰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형사3부는 2021년 6월 검찰은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고,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지난해 6월 중앙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재수사에 나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감찰 대상이 된 이 전 고검장, 박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 전 고검장은 "며칠 전, 감찰 조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법무부 요청으로 법령에 따라 채널A 수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라며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사회통념상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적었다.

박 부장검사는 "1년 전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암 투병 중이던 노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친정집을 압수수색 했다"며 "앞서 검찰은 제 휴대폰을 뒤졌고 이어 수차례 저를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자행하다가 돌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 간 법무부는 '면직 이상의 중대비위에 해당하므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뒤집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법무부' 재판에서 재판부가 기일마다 매번 법무부 측 대리인을 혼내는 상황이 벌어졌고, 패소할 결심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아보고자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더니 돌아온 답은 되레 감찰이나 받으라는 통보였다"라고 지적했다.

박 부장검사는 "친정집 압수수색, 휴대폰 압수수색, 수차례 소환조사에 이어 이제는 감찰까지 받으라는 것"이라며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큰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사유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사유를 대부분 사실로 판단하고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에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서 소송은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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