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으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계곡 살인'으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라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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