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성매매' 현직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3.09.05 09:44 / 수정: 2023.09.05 09:44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대법, 정직 3개월 징계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이새롬 기자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이모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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