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호텔방 무단침입' 전 서울대 교수 벌금 300만원
입력: 2023.09.04 17:26 / 수정: 2023.09.04 17:26
해외 출장 도중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헌우 기자
해외 출장 도중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해외 출장 도중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4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교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외 출장 중이던 2019년 7월13일 오전 12시50분께 대학원생 제자 B씨의 호텔 객실에 찾아가 방문을 두드리고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방문을 밀쳐 강제로 객실에 침입한 혐의로 2021년 12월 약식 기소된 이후 정식 공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서울대에서 해임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길을 잃고 B씨의 방에 방문했다는 A씨의 주장은 B씨가 '방문을 세게 밀치고 객실 앞까지 들어왔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것보다 신빙성이 없다"며 "B씨가 사건 발생 직후 모친과 나눈 메시지와 호텔 측에 복도 CCTV를 요구하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한 점 등에 의하면 A씨가 피해자 객실 안으로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 범행 시각 등을 고려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B씨는 큰 충격을 받아 조교를 그만뒀고 현재까지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A씨가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객실에 들어간 건 맞지만 협박이나 감금 등 문제되는 행동까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기간 교수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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