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 4일 출석이 불발되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4일 입장을 내고 "오늘 오전 10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며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사전에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 측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으나, 이 대표 측 변호인은 "4일에는 출석할 수 없고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지난 1일 "4일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이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하자 같은날 오후 "출석이 어렵다"고 재번복했다.
검찰은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오전 소환 요청이 있으면 가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거부하는 바람에 조사가 무산됐다"며 "다음주에 (검찰의) 소환 요청이 있으면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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