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접객원 봉사료도 유흥업소 매출에 포함"
입력: 2023.09.03 09:00 / 수정: 2023.09.03 09:00
유흥업소의 매출액에는 손님들의 술값, 접객원의 봉사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유흥업소의 매출액에는 손님들의 술값, 접객원의 봉사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흥업소의 매출액에는 손님들의 술값, 접객원의 봉사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 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대표인 A씨는 2016년 10월~2019년 3월 손님들이 지불한 술값, 접객원의 봉사료 등을 신고하지 않고 매출액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세금 16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영업진에게 영업장소를 제공하고 양주만 공급했고 접객원은 자신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주 판매 대금 외에 손님들의 술값, 접객원 봉사료나 주류회사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A씨는 영업진이 술값과 여성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업소에 술을 내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소의 일일영업실적에는 접객원의 봉사료가 기록됐고 현금으로 받은 봉사료는 운영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에게 전달된 뒤 정산을 거쳐 지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업진에 대한 양주의 판매액만을 매출액으로 생각했다면, 굳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흥주점 영업장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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