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조사 놓고 검찰과 신경전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오는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에 출석하겠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검찰에 출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수원지검은 1일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다시 '4일 이 대표 출석은 어렵다'라고 통보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원지검은 앞서 출석요구한 4일 예정대로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 측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으나, 이 대표 측 변호인은 "4일에는 출석할 수 없고 11~15일 중 출석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돌연 이날 오전 검찰에 '4일 오후는 예정된 일정이 있어 4일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라고 알렸다.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 출석해 받겠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당일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사실상 불가 방침을 전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에서 다시 '4일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검찰에 통보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대표에게 같은 달 30일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다음 주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으니 내일(24일) 가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 측에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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