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일 동안 굶었다'는 정신질환자…대법 "치료감호 정당"
입력: 2023.09.01 07:00 / 수정: 2023.09.01 07:00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 현재 호전된 상태를 보이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 현재 호전된 상태를 보이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 현재 호전된 상태를 보이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강원도 속초시 한 의원에서 근무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내가 너보다 깨끗해"라고 소리 지르고 제지하는 병원장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7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수용생활 중 치료를 받아 조현병이 많이 호전됐고 잘못을 깊게 반성하는 등 치료감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를 수용생활 중 진료한 정신의학과 의사는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았고, 현재로서는 두드러진 급성기 증상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할 필요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 다만 피고인을 처음 발병할 때부터 관찰하지 않아 진단에 제한이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반면 A씨를 구속 이후 지켜봐온 의사는 강제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범죄를 반복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재판부는 A씨가 10년 전에도 한 식당에서 ‘여기는 부실공사다. 불나면 다 죽는다. 다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등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다 이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유사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재범 가능성도 높게 봤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제가 75일 동안 밥을 굶다보니 영이 들어왔다"라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재발 방지를 관리할 가족이나 동거인도 없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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