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확정 6개월 내 보상청구' 군사법원법 위헌 결정
입력: 2023.08.31 17:05 / 수정: 2023.08.31 17:05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군사법원법 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옛 군사법원법 227조의12는 비용보상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 A씨는 2017년 6월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강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강간죄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 선고받아 같은해 12월 확정됐다.

3년 후인 2020년 고등군사법원에 비용보상 청구와 동시에 청구권 제척기간을 정한 군사법원법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각하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이유는 조금씩 달랐다.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제척기간을 단기로 규정하는 것은 권리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법률관계를 더 신속히 확정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척기간을 6개월이라는 단기로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4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종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개정했지만 국가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정정미 재판관은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는 비용보상청구권자를 형사소송법의 적용 청구권자와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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