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증거 조작 드러나자 수사팀에 책임 돌려"
입력: 2023.08.31 16:26 / 수정: 2023.08.31 16:26

"조직적·계획적 위증 정확 확인돼…의도적 수사 아냐"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재판에 나온 증인이 위증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서자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조작이 드러나자 수사팀에 책임을 돌리려 한다"라고 맞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모(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 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 시간대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본다.

이 씨는 또 재판부에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휴대전화 캘린더를 제시하고 관련 사진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내 "이 전 원장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있는 그대로를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확인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설령 다른 점이 있다고 해도 위증이라고 볼 수 없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인식했을 텐데도 영장 청구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변호인 압수수색과 더불어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전형"이라며 "사법방해와 위증으로 정치사건들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위증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은 "위증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새롬 기자

이에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위증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며 "위증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 가담한 정황이 확인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했다"라고 해명했다.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는데도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례적이라는 질문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증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다른 쪽으로 여론전을 한다'는 김 전 부원장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김 전 부원장 측에서 범죄 일시에 알리바이를 조작하고자 허위 증언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게 이 사건의 실체"라며 "김 전 부원장 측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증언한 부분이 드러나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수사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9월 1일 열릴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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