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 "방어권 위축" vs 검찰 "하루 다르게 증거 인멸"
입력: 2023.08.31 15:01 / 수정: 2023.08.31 15:01

증인 이홍우 내달 1일 구속영장심사
재판부, 김용 재판 10월 중 종결 예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따지는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의 압수수색을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따지는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의 압수수색을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따지는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 압수수색을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1일 정지차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2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측은 "기일 진행 전에 압수수색과 관련해 3~4분 정도 진술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운을 띄웠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나온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허위 증언에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23년 5월 4일 이 법정에서 증언한 사항과 관련해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제시한 혐의는 '위증 교사'와 '위조증거사용'이다. 우선 검찰은 변호인이 증인에게 위증을 하라고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증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일정표도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 내기 위해 변호인이 관여했다고 본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증언 과정에서 검사가 어느 변호사가 증인에게 연락했는지 물었고, 증인이 머뭇거려 본 변호인이 제가 연락했다고 했다"며 "본 변호인이 그렇게 진술한 것을 직접 통화했고 증언할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이 출석할 증인에게 연락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위증을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위조증거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일정표는 본인도 재판 당일 오전에 처음 봤다"며 "본인이 증인에게 연락했는데 휴대전화는 제출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재판부에 전달했고 재판부에서 일정표 사진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사진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압수수색은) 명백한 변론권 침해고 방어권 행사를 위축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과 변호인을 같은 검찰 부서에서 위증죄로 수사하는 건 수사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반면 검찰은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시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휴대전화가 소재불명됐다"며 "연달아 자료가 순차적으로 폐기된 사실도 확인돼 위증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가 다르게 (증거가)인멸되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정표 사진이 조작됐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상황"이라며 "결국 그 점을 통해 혐의 사실이 확인될 거고, 수사기록과 사진이 다 들어있는 걸 보고 영장전담재판부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판단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와 재판을 같은 부서에서 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위증 수사를 하면 해당 사건의 변호인이 연루된 상황 자체를 무겁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다"며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이 전 원장에 대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달 1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전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대선 경선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양측의 전체 변론을 듣고 10월 중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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