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회사에 사업 기회 제공…31억 수취 혐의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브랜드 글래드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의 지분이 100%인 에이플러스디(APD)에 호텔 브랜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지시·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낸 브랜드 수수료는 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과 대림산업(DL)에 벌금 5000만 원, 오라관광(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이 APD에 브랜드 관련 사업 기회를 제공했고,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APD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이 과정에 개입한 사실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