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3기 신도시 수십억원대 토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B,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2월 LH본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역 사업이 기존과 달리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사업이 본격 진행된다는 비밀 정보를 들었다. 취락정비구역 뿐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 통합개발이 추진된다는 정보도 알게됐다. 이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B,C씨와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 1만7000㎡을 25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후 땅값은 100억원 이상까지 치솟았다.
1심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알게된 정보가 지가상승을 유뱔해 사업계획 실행을 어렵게 하는 등 LH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권익위업상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부동산을 살 당시 A씨가 이같은 정보를 이용해 각 부동산을 사거나 B,C씨 취득하게 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들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몰수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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