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입력: 2023.08.31 10:36 / 수정: 2023.08.31 12:41

"유권자 판단 그르칠 정도의 왜곡 아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사) 익산시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익산시 제공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사) 익산시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익산시 제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시장은 "민간특례사업 협약서에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수익률이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라고 말했다. 토론 상대인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시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다"며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지만 정 시장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라는 판시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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