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불법후원 의혹' 건설노조 간부들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8.31 06:10 / 수정: 2023.08.31 06:10
김창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왼쪽)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김창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왼쪽)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민중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근영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다툼 취지에 비춰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후원금 모금 명목으로 약 8000만 원을 걷은 뒤 민중당에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김 본부장은 '총선을 앞두고 8000만 원 모금한 것 맞냐' '모금에 강제성은 없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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