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억대 차익' 국세청 간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8.31 06:09 / 수정: 2023.08.31 06:09

유상증자 참여로 차익 얻은 혐의

철강 업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의혹을 받는 국세청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더팩트 DB
철강 업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의혹을 받는 국세청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철강 업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의혹을 받는 국세청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국세청 국장급 유모 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유 씨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거래 행위의 직무 관련 대가 여부, 수수 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심문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현시점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2020년 부산국세청에 재직하면서 철강 분야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수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뇌물공여 등)를 받는다.

당시 유 씨는 무담보로 수억 원대 특혜 대출을 받았고 유상증자 1년 뒤 수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유 씨와 사건 관계인들의 주거지 3곳, 철강업체 사무실, 관련 업체 사무실 등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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