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폭행' 피해자 합의 불발…2000만 원 형사공탁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고받은 정창욱 셰프(43)에 대해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정창욱 셰프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협박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고받은 정창욱 셰프(43)에 대해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김봉규·김진영 부장판사)는 30일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정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 측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며 "양형에 관한 부분은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의 징역 10개월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정 씨 측은 "피해자에게 원만한 합의를 요청했으나 안타깝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공탁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냈다.
정 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성실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 봉사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8월 유튜브 촬영차 미국 하와이를 방문했을 당시 촬영을 도와주던 일행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촬영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욕을 하며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정 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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