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요구한 오염수 자료 공개해야"…원안위 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23.08.30 10:04 / 수정: 2023.08.30 10:04

민변 송기호 변호사 "2년간 자료 비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일본에 요구한 오염수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사진 맨 오른쪽이 송기호 변호사. /더팩트 DB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일본에 요구한 오염수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사진 맨 오른쪽이 송기호 변호사.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일본에 요구한 오염수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원안위원장을 상대로 오염수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원안위는 '공개시 현저한 국익 침해'를 이유로 지난 2년간 일본에 요구한 오염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송 변호사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오염수 처분시 안전성 검증체계,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의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사항이 포함돼 있다.

송 변호사는 "정부는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신뢰를 얻어야 하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핵심 정보와 자료를 일본에게 제공받아 결론을 내렸다면 국민에게 해당 과정을 설명하고 안심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오염수 정보 공개가 중대한 국익 현저한 침해라는 원안위의 입장을 철회하고 즉시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원안위의 오염수 정보 비공개 처분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원안위는 지난 2년간 일체 정보를 비공개 처분했고, 지난달 일본 시찰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일본에 어떤 오염수 자료를 요구하고 받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원안위의 정보 비공개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와 소통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핵심 정보와 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정부의 초보적인 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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