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교 후보생 포기하자 입영통지서…군대 가야 할까
입력: 2023.08.30 06:00 / 수정: 2023.08.30 06:00

대법 "재병역 검사 받을 수 있다"

법무장교 후보생 자격을 포기한 사람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한 병무청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논산=박헌우 기자
법무장교 후보생 자격을 포기한 사람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한 병무청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논산=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장교 후보생 자격을 포기한 사람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한 병무청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경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학부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 후 법무장교 후보생에 선발됐다. 2019년에는 후보생 포기신청서를 내고 재병역 검사도 신청했다. 병무청은 포기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재병역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A씨는 병무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병역법 14조2에 따르면 현역 등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까지 징집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법무장교 후보생에 선발됐다면 병역법상 현역으로 징집된 것이라고 봤다. A씨는 2019년 후보생을 포기해 현역 입영 대상자로 복귀했고 일주일 만에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재병역 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은 입영일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법무장교 후보생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딴 뒤 입영해 군사교육을 마쳐야 장교로 임용된다. 입영 전 단순히 후보생 병적에 포함된 사람을 현역으로 징집됐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현역 판정을 받고 징집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병역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법원은 원심이 병역법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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