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김용 재판서 위증' 증인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8.29 16:35 / 수정: 2023.08.29 16:35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윤석 인턴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 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휴대전화 캘린더를 제시하고 관련 사진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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