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송구"
입력: 2023.08.29 15:17 / 수정: 2023.08.29 15:17

 "2000년 취득 당시 신고 대상 아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인정되면 매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등록 신고에 누락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취득 당시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등록 신고에 누락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취득 당시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등록 신고에 누락한 비상장주식은 취득 당시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9일 법원행정처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공직 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포함된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명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선 "2000년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옥산,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서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취득 시기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며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뒤늦게나마 관련 시행령 등 세부적 규정을 파악하고 이번 임명동의안 첨부 서류에는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내역을 자진 포함시켰다"며 "제출 전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도 청구해 뒀다"고 말했다.

만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세부적인 시행령 규정의 변화를 알지 못해 착오가 발생했다"며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지명 직후 일부 언론은 이 후보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의 논을 사들였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과 보유 중인 아파트를 9년간 같은 가격으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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