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입단비리' 안산FC 전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23.08.29 09:22 / 수정: 2023.08.29 09:22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팩트DB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프로축구 입단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종걸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가 거듭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사 경과 등을 볼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7일에도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혐의 유무 내지 책임 정도에 대해 추후 본안 재판에서 판단받아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올해 1월 선수 2명의 입단 대가로 에이전트 최모 씨에게서 현금 1000만 원과 고급 시계 1점 등 약 2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감독 임명 대가로 임종헌 당시 감독대행에게 현금 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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